2025.09.25 발의 ·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하면 국회가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청원 취지를 담은 위원회안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관련 청원의 신속 심사
18세 이상 국민이 법률안을 첨부해 낸 국민동의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지금 일반 청원의 기한은 9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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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제1항(청원서의 제출)
변경 전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요. 1호는 의원 소개를 받아 서면 제출, 2호는 전자청원시스템에 등록해 국회규칙으로 정한 기간·인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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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25조의2는 시행 이후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돼서, 이미 낸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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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동의청원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서 일정 기간 안에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내는 청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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