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통합하는 경우, 작은 기관이 큰 기관에 흡수되어 작은 기관의 인력 및 조직이 큰 기관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때 작은 기관이 위치했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 침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당초의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과 통합·폐지되어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에 재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사 설치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