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수 있음.
그런데 장기기증희망자의 경우 해당 내용을 주민등록증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별도로 제작한 스티커를 붙이는 등 불편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주민등록증에 그 표시의 수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