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기기증희망자가 주민등록증에 관련 표시를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기증 정보의 공식 표기
현재는 장기기증희망자임을 알리기 위해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는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에 관련 내용을 직접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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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민등록증에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하며, 신청 시 혈액형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주민등록증에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외에도 '혈액형'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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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기재한 신분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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