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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급경사지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관리부실 및 설치 등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나 인근 주민들의 주택 및 시설물, 경작지의 경작물 피해 등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급경사지에서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급경사지에 인공시설물이 설치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산지 등에 인공구조물이 설치될 경우의 급경사지 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당연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붕괴 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및 붕괴사고 예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제5조제2항 단서·제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