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급경사지의 안전 점검과 붕괴 위험 지역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급경사지 정의 확대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 높이 1미터 이상, 경사도 10도 이상, 길이 10미터 이상의 비탈면도 급경사지로 포함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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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급경사지의 정의에 인공구조물 설치 시 특정 조건(높이 1m, 경사도 10도, 길이 10m)을 만족하는 비탈면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경사도 10도 이상,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비탈면도 급경사지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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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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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급경사지
택지, 도로, 철도 등에 인접한 비탈면이나 옹벽, 축대 등을 포함하여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사진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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