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권한ㆍ의무ㆍ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ㆍ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연환경자산의 보전ㆍ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정의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 생태ㆍ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나. 국민신탁운동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신탁법인, 국민신탁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관계기관의 장이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국민신탁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러한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이 가지는 재산보전 및 운용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라.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 및 개발대항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제16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의2(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 등)
제20조의3(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 취소)
제20조의4(국민신탁자치단체의 회계 등)
제20조의5(국민신탁자치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제22조의2(청문)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55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