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간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보호 활동을 돕기 위해 '국민신탁자치단체'를 도입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지역 확대
자연환경자산의 범위에 자연공원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추가하여, 더 넓은 범위의 생태·환경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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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연공원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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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연환경 자산의 범위 확대와 관련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 관리 및 의무 사항에 관한 조문이에요.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안내판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체계 정비와 장의 명칭 변경 등 구조적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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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신탁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한 재산을 활용해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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