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악의 체계적인 보전과 육성을 위해 지원 정책과 방송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국악 진흥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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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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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악 진흥의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 법을 통해 국악 보전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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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악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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