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박등의 정의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하여 선박등의 정의를 명확화·구체화 하고자 함.
또한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그에 맞게 조정함.
한편, 최근 해양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해양테러 대응 주관기관인 해양경찰청에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빈틈없는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 추진을 위해 해군·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에서의 대테러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박등의 정의에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함(안 제2조제10호).
나. 해양경비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정함(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사용허가 등의 통보)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98 · 해양경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