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 테러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 경비 관련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강화
해양경찰청이 3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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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박등을 선박법에 따른 선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선박등의 범위에 「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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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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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비수역
해양경찰이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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