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가 더 넓은 범위의 부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업 대상 부지의 확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신이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나 부지에서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이나 부지까지 포함하여 사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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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사업) 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관리
변경 후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이나 부지,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이나 부지까지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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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신에너지(수소, 연료전지 등)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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