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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접도 의무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 그리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등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접도 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읍 지역의 경우라도 인구가 2만 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면 지역과 다를 바 없이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할 경우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 2만 명 미만의 읍 지역 역시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2만 명 미만인 읍 지역의 경우에도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2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