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인구가 적은 읍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읍 지역 건축 규제 완화
인구가 2만 명 미만인 읍 지역에서도 도로와 접한 거리나 건축선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 또는 인구가 2만 명 미만인 읍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도 의무
건축물을 지을 때 땅이 도로에 일정 거리 이상(보통 2미터) 접해야 한다는 규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