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했을 때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등록 취소 요건 완화
기존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의 2% 이상을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지만, 이를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하여 '두 번 모두' 기준에 미달할 경우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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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변경 후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하여 두 번 모두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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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잉금지의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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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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