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정당이 등록을 취소당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정당 등록 취소 조건 변경
현재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의 2% 이상을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2회 연속' 참여 시에만 해당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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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변경 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으로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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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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