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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정부는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월세세액 공제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월세 공제 기준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월세 부담에 비해 충분한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10%의 월세 공제율을 12%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세공제율을 15%로 상향하여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공제한도액을 연 1천만원까지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