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월세 공제율 상향
현재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높이고,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5%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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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변경 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0%,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공제하며, 한도는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했어요.
변경 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2%,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공제하며, 한도는 1천만원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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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가 20만원이면, 최종적으로 80만원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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