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가 세금에서 돌려받는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두 배로 올리자는 법안이에요.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너무 높아 세입자 부담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월세로 낸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더 많이 빼 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 주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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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제1항 (일반 공제 비율)
변경 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낸 월세액의 100분의 10(10%)을 세금에서 공제
변경 후
공제 비율을 100분의 20(20%)으로 올림 (다른 조건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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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올라간 공제 비율은 법 시행 후에 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확정신고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끝난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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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낸 월세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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