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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적인 국고 보조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편성 시에 광역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단위 사업당 1천억원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역도로와 같은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임의로 이루어지는 국고 보조의 상한 설정을 방지하고, 광역교통시설사업에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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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