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시설 건설 시 국고 보조 비율을 법에 명시하여 원활한 예산 지원을 돕는 법안이에요.
국고 보조 비율의 법적 명시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예산 편성 시 임의로 상한선을 정해 지원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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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함.
변경 후
광역도로(50%), 주차장(30%), 화물자동차용 공영차고지(30%), 제2조제2호바목 시설(50%), 제2조제2호사목 시설(30%)로 구분하여 보조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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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 보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 예산(국고)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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