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의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해서, 정부가 예산 편성 기준으로 보조율을 낮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은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 비용의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법률 조문에 직접 써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고 보조 비용은 그대로 두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조 비율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시행계획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