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군인연금 기금이 투기적인 공매도에 이용되지 않도록 국내 주식 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공매도 활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증권대여가 공매도 창구로 활용되어 투기적인 성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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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변경 후
매매. 다만, 국내 주식의 대여는 금지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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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처럼 가치가 있는 증서로, 투자나 거래를 위해 발행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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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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