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직역연금 기금이 공매도 등 투기적 수단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주식대여 금지
연금관리단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다른 곳에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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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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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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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처럼 가치가 있는 증서로, 투자나 자산 운용의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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