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이 공매도 등 투기적 수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식 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연금기금의 투기성 활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증권대여가 공매도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경우, 연금기금이 투기적인 성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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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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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처럼 가치가 있는 증서로, 투자나 자금 조달을 위해 거래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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