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2016. 12. 23. 공포, 조약 제2330호)에 따라 201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국제센터로, 설립 이래 물 안보 연구와 개도국 대상 물 관리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옴.
본 센터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연구·교육 사업을 통해 전 세계의 물 이용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물 관리 일원화, 스마트 물 관리 등 국내 성과 사례를 국제사회에 확산하여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됨. 이에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의 가시성을 높이고, 물 관리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충분한 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한편, 한-유네스코 협정은 우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센터가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본 센터의 운영 및 연구·교육 사업 시행을 위해 매년 10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중이나, 이러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더욱이,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등 국내 여타 유네스코 국제센터의 경우에는 개별법상 근거 규정이 완비되어 있음.
이에 본 센터 설립 및 국고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유네스코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41 · 물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