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 협력 기반 강화
유네스코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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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유네스코와 협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에 따라 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국가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기존 조직 승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형태의 센터는 이 법에 따른 센터로 승계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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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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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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