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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의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 보건의료, 학술,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과 북한의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