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넓혀 관광, 보건의료, 경제 분야와 인도적 협력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력 사업 범위 확대
현재는 문화, 학술, 체육 분야로 한정된 기금 용도를 관광, 보건의료, 경제 등 더 다양한 분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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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금의 용도) 제2호
변경 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변경 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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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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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재난, 질병, 기근 등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돕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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