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남북 공동 방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 분야 지원 명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남북 공동 방역을 위한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를 기금 용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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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금의 용도) 제2호
변경 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변경 후
체육·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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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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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료 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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