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자체 협력 사업의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금의 용도) 제2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자치단체(도, 시),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를 말하며,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