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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홍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