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소자동차의 사용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LPG자동차 사용자의 안전교육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의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교육의 대상에서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와 수소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