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수소자동차 사용자의 안전교육 의무를 없애서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수소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소차 사용자 교육 의무 제외
현재는 수소자동차 사용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소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안전교육) 제1항
변경 전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변경 후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