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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등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들은 그에 대한 정확한 사용현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식재료 중 농수산물에 대한 표시 의무 위반만을 규정하고 있고 유전자변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식재료)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