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 식재료의 범위를 넓히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 식재료 범위 확대
기존에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던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를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종류의 유전자변형 식재료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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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식재료의 선정 등)
변경 전
학교급식 식재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변경 후
유전자변형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유전자변형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모든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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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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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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