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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상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만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대책마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군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려 함(안 제7조제2항제9호 신설, 안 제2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29조(소음대책의 수립)
제29조(인·허가등의 의제)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양도)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제38조(청문)
제39조(과태료)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