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소음 피해 방지 대책 수립
국방부 장관이 공여구역 주변의 군 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사, 방음 시설 설치, 비행 경로 조정 등의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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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9호
변경 전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군 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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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군 공항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사업 승인, 공공시설 귀속, 토지 수용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 사항들이에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권한 위임, 자료 제출, 청문 등 행정 운영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와 적용 사례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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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부지나 그 주변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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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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