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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교수 등이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학문에 힘써야할 대학교수들이 현직에서부터 일부 정치권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학문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