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학교수 등 고등교육기관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사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및 대학 관계자의 사퇴 의무 확대
현재는 대학교수나 학장 등이 선거에 출마할 때 예외로 인정받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들도 공직선거를 위해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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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대학교수 등은 예외 조항으로 인해 직을 유지하며 입후보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대학교수, 부교수, 학장, 총장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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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대학교수 등의 입후보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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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퇴
맡고 있던 직무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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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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