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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9년 애니메이션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2018년 대비 11.2%로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 성장률 4.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세부 분야별로 비교해보더라도 출판 0.6%, 만화 6.2%, 영화 3.2%, 광고 2.0%, 게임 5.1% 등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2019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었고, 하반기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일부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4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16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