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애니메이션산업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늘리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제도를 만들고, 진흥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법·제도 개선'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들어가요
정부가 세우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과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두 가지가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2019년에 만들어진 현행법에서 기본계획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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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제2호·제3호(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는 '진흥의 기본방향' 등 제1호~제10호의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법령·제도 개선'과 '지식재산권 보호' 항목은 없어요.
변경 후
제2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과 제3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 새로 생겨요. 기존 제2호~제10호는 번호만 제4호~제12호로 밀리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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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본계획에 항목을 추가하는 규정(제4조제2항)은 이미 세운 기본계획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행 이후 새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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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세우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큰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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