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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주요시설을 기점으로 그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현황은 미진하고 운전자 측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종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자신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였는지 여부조차 판단하기가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참고로 일부 지자체에서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 일명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도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치의 의무적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횡단보도의 통행 전 안전한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설치물로서 황색 등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각각 표시한 안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