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과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 시설 및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대기 공간을 안내하는 안전표지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대기 유도를 위한 황색 도색 안전표지,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알리는 안전표지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 기관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시설과 장비의 설치를 완료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사람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도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단속하는 장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