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옐로카펫'과 같은 안전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기 공간의 안전 확보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대기하는 동안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머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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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횡단보도 대기 구역에 대한 특정 안전표지 설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횡단보도 통행 전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도 또는 도로의 구역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황색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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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인성
대상물이 눈에 잘 띄는 정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들의 대기 장소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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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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