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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그 외의 위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장애학생의 행동특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