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교육전문가 참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나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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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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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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