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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상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관계로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