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축산물 가공업자가 냉장 제품을 냉동으로 바꿨을 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냉동 전환 정보 공개
가공업자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냉장 상태의 고기를 냉동으로 바꾼 경우, 이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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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제5호의2에 따른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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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냉동전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냉장 상태로 보관하던 축산물을 냉동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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