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냉장 고기를 냉동으로 바꾸어 유통할 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냉동 전환 정보 공개 의무화
축산가공업자나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냉장 상태의 축산물을 냉동으로 바꿀 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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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7(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축산물을 냉동전환 하는 경우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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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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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가공업
소, 돼지, 닭 같은 가축을 도살하거나 가공하여 고기나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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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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